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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만 14세 미만도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의 인증수단이 있다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했던 것에서 크게 발전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만 14세 미만이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신청
- www.mnuri.kr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앱 신청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메뉴 선택 후 신청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 필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위임장 제출 시 본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1]
유의사항
- 복지시설 거주자는 반드시 시설 대표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1]
- 발급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 지원금액은 1인당 연 14만 원이며, 발급받은 카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1]
이러한 개선된 발급 방식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들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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