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 신청자격 및 전세금액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인 '미리내집'은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고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 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의 신청 자격과 전세금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1.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미리내집은 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예정한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