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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 방법(2025)

부동산돋보기 2025. 2. 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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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란?

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 방법
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카드입니다.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되며, 전국의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발급받은 카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11월 28일
  • 사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 신규발급대상: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조회 방법

 

사용처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접속
  2. 모바일앱에서 '가맹점 찾기' 메뉴 선택
  3. 고객지원센터(1544-3412) 전화 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가맹점은 각 지역별, 분야별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직접 링크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잔액조회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로그인 후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
  2. 모바일앱 로그인 후 잔액조회
  3. ARS(1544-3412) 전화 상담
  4. 최근 결제 영수증 확인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방법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카드 유효기간이 '25년 이전인 경우
  2. 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방법: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후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선택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에서 [카드발급] 선택

 

특히 2025년부터는 만 14세 미만도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의 인증수단이 있다면 온라인이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일반 신청: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상자 서명/도장 필수)

 

이상으로 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안내.pdf
4.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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