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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한도(2025년 기준)

부동산돋보기 2025. 4.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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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한도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한도(2025년 기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한도(2025년 기준)

청약1순위란 무엇인가요?

청약1순위는 주택 청약 신청 시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식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일반공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이중 일반공급 방식에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 신청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청약1순위와 2순위의 차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1순위로 신청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기준이 다릅니다.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신청자가 당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양통장 가입기간. 납입기간(총액)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주택청약 대상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통장 순위 조회하기>>>

 

민영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두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는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 조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먼저 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가입기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 수도권 지역: 12개월 이상 (단,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단,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위와 같이 지역별로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청약하려는 지역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납입금액 조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4월 기준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지역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통해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 산정 점수>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최대 17점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지역별로 요구되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청약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6회 이상
수도권 지역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용산구
  • 청약과열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청약위축지역: 현재 지정지역 없음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차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횟수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회차별로 납입금액은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순차 조건>

 

<공공주택 순차 조건>

1순위 청약제한 대상

 

분양지역에 따라서 위와 같이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서초구,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약1순위 조건과 가점제, 순차제의 차이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추첨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반면,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청약자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순차제는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청약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르며,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지역별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거주지와 해당 지역의 예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전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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